2026.04.15 발의 ·
도매시장법인의 인수나 합병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승인권자의 확대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기존에는 지자체장(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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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1항
변경 전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후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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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승인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매시장법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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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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