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금융소비자단체의 역할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 구체화
금융소비자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시책 건의, 조사·연구, 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등)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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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금융소비자단체)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와 등록 요건, 그리고 국가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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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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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소비자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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