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를 공익사업에 포함하여 원활한 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사업 범위 확대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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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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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항만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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