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시점을 앞당기고, 육아휴직 중인 분들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군 복무 크레딧의 혜택 확대 및 시점 조정
현재는 노령연금을 받을 때가 되어서야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지만,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날부터 바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요. 또한, 기존에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되던 기간을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로 늘려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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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복무기간(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함
변경 후
복무를 마친 날에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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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군 복무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출산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육아휴직 지원은 현재 휴직 중인 분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되는데, 이때는 법 시행일을 실제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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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서 실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특정 조건(군 복무, 출산 등)을 충족할 경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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