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처우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학교 행정 및 회계 업무를 지원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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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 임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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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용 절차 안내
공무원으로 전환될 때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서류 및 면접시험 등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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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봉제 학교회계직원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며, 일반 회계가 아닌 학교 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직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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