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욕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목욕 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위생 관리와 복지를 위해 공공 목욕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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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위생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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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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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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