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며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예외 조항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실효성 확보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넓게 해석하여 이 제도를 피하고 경영권 방어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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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3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상법 제341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341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주권상장법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에 대해서도 이 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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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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