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의사 인력의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의사편재지표'를 만들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는 법안이에요.
객관적인 의사 수급 관리 지표 마련
현재는 의사 인력이 특정 지역이나 전문과목에 쏠려 있는 현상을 파악할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편재지표'를 만들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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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전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중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종합계획 내용에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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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실태조사나 종합계획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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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편재지표
지역이나 전문 분야에 따라 의사가 얼마나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낸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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