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 농수산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단체급식 식재료의 친환경 제품 사용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서 단체급식을 할 때 사용하는 식재료를 친환경 농수산물이나 유기식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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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친환경농수산물등 구매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농수산물등”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식재료의 품목에 친환경농수산물등이 없는 경우 2.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농수산물등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친환경 농수산물 구매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식재료 구매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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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환경농수산물
재배나 생산 과정에서 화학비료나 농약의 사용을 줄이거나 제한하여 생산한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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