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국가계약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분쟁 해결 절차 간소화 및 재정 제도 도입
기존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이의신청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조정이나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재정'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여 더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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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이의신청)
변경 전
분쟁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대신 제28조의2를 통해 조정이나 재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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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떤 법을 손보는지 밝히는 부분이에요.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의를 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분쟁을 위원회에 가져가는 길이 새로 열려요.
위원회 인원과 회의 방식이 바뀌어요.
위원회가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작은 분쟁과 대리인 도움을 챙기는 장치가 생겨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진행 중인 재심 청구 사건은 이 법에 따른 조정 신청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국선대리인 제도 등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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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裁定)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3자의 판단에 의해 분쟁을 종결짓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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