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학교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선정한 일부 학생에게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의 무상교육을 위해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내용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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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 등의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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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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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각지대
제도나 정책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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