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위기아동과 청년을 돕는 정책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대상 포함
위기아동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계획을 세울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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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명시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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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전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 부처나 그에 준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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