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희생한 분들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심사 과정의 정확성과 공정성 강화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유공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보상심의위원회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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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변경 전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사실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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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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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
특별한 내용이나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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