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공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방사선 관련 데이터를 의학적으로 활용하고, 전문기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승무원 건강 보호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무원의 방사선 노출량과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 이를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요청할 경우 연구 및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보고한 자료에 대한 활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받은 자료를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요청할 경우, 자료 제공 및 연구·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방사선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방사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