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의 반복적인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방역 지원과 컨설팅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역 전문성 강화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수의전문가가 직접 방역 시험과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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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나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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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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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가축의 건강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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