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국가유산 수리 시 전문 업체가 있는 분야는 해당 업체를 통해 수리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리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현재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없는 경우 기술자나 기능자가 함께 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전문 업체가 있는 분야라면 해당 업자가 수리하도록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기술자 및 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수리
지정문화유산이나 천연기념물 등 국가유산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4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