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 기간을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돕는 법안이에요.
행정기관 협의 기한 명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세울 때, 관계 행정기관이 의견을 내야 하는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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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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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통합심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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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예: 시장, 군수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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