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기본 정책과 통합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여러 기관이 흩어져서 관리하던 걷기여행길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법이라서, 현재 시행 중인 특정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앞으로 만들어질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성
무언가를 만들어서 구성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걷기여행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