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회장 선출과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중앙회가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 결정할 때 의견을 모으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새로 만들어요. 이를 통해 조직 운영이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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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변경 전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을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의 선출을 포함하여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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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의 선임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과 관련 기구의 신설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 및 추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조합감사위원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위원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하며, 현재 재임 중인 위원은 기존 임기까지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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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개심의회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 모여서 논의하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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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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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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