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해양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이 기후변화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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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보전하고 관리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후변화가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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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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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수산자원
개발이나 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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