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식품의 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의 표시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적 방식의 정보 표시 허용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읽기 불편한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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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전자적 방식에 의한 표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3(전자적 방식에 의한 표시) 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한 인식이 가능한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의무자는 식품등에 표시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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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나 문장 등이 얼마나 쉽게 읽히는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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