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인구 감소 지역 중 규모가 큰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지정 대상 확대
현재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만 '특례시'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인구 감소 지역이나 관심 지역 중 인구 20만 명 이상인 도시도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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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변경 후
대도시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이하 "특례시"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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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법이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예외적으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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