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자동차 제작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자기인증 교육'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제작자 대상 필수 교육 제도 신설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안전 기준을 확인하는 '자동차자기인증'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작자가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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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교육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제작자 등이 정기적으로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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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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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자기인증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이 해당 자동차가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하고 인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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