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녹색제품을 만들거나 사거나 카드로 결제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녹색제품 생산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기업이 녹색제품을 만들기 위한 시설이나 관련 연구개발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돼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12%, 그 외 규모별로 9%·6%·3%)을 세금에서 빼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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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비율)
변경 전
기본공제 금액은 신성장사업화시설·신성장연구개발시설(1)~3))과 그 밖의 자산(4), 개정 후 5))에 투자한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했어요.
변경 후
여기에 4)가 새로 추가돼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녹색제품생산시설)과 그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녹색제품연구개발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 100분의 12, 최근에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은 100분의 9, 중견기업은 100분의 6, 그 밖의 경우는 100분의 3을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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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녹색제품 생산 시설 투자와 제품 구매 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요.
조합법인 등의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에 녹색제품 관련 조항이 추가되었어요.
중복 지원 배제, 추계과세, 최저한세 등 세무 관리 규정에 녹색제품 관련 조항을 반영했어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녹색제품을 포함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통합투자세액공제(2026.1.1 이후 투자분), 임시투자세액공제(2026.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녹색제품 구매 세액공제(법 시행 이후 구매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확정신고분)처럼 조문마다 적용 시작 시점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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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소득세나 법인세)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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