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노동 권리와 관련 법령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동 관련 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이 학생들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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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노동에 관한 권리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의 장은 학생이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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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관계 법령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법률처럼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사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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