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구 감소가 심각한 행정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동 단위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존에는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행정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인구감소지역등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행정동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해 관련 법령의 지원 특례를 우선 적용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단위로 나눈 동을 말해요. 법적 구분인 '법정동'과 달리 인구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