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념하는 '민국절'을 국경일로 지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민국절의 의미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처음으로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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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국경일의 종류)
변경 전
현재 국경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국경일 목록에 '2. 민국절: 4월 11일'을 추가하여 법으로 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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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공화제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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