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화물자동차가 원활하게 물건을 내릴 수 있도록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화물자동차를 고려한 주차 공간 확보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화물을 내리는 작업이 필요한 곳은, 화물자동차의 크기와 하역 작업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을 만들도록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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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 공간 등이 확보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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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주차장
건축물이나 특정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되어 해당 시설의 이용자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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