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환경교육사의 자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환경교육사 자격 관리 및 평가 강화
환경교육사 자격 취소 후 재취득 제한 기간을 명확히 하고, 교육과정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자격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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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변경 전
위원회 심의 사항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에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관련 내용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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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교육사의 자격 취득 요건과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규정을 강화했어요.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및 관련 절차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어요.
환경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관련 제재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격 취소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지정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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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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