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항공업계의 경영 위기 극복과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조건의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면제 대상 확대
현재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5년간 재산세를 50% 깎아주고 있지만,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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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는 면제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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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영업용 건축물,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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