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모태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모태조합의 공시 의무 명문화
현재 모태조합은 하위 규정에 따라 운영 내역을 알리고 있지만,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해 결산서,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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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3. "투자조건부 융자"란 융자를 받는 법인이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변경 후
13. (…현행과 같음…) 제70조의3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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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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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태조합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결성하여, 다른 투자조합 등에 자금을 나누어 주는 기초가 되는 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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