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돌봄사의 심리 지원과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아이돌봄사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아이돌봄사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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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제2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심리 상담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광역지원센터의 업무에 '아이돌봄사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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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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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법에서 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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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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