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조율하는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협력을 위한 전담 위원회 신설
발의 의원들은 산업디자인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협력하기 위해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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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며, 변경할 때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장관이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주 사소한(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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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계획 수립이나 변경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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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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