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편향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차별 방지 원칙 명시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이용 등 모든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편향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성, 설명 가능성, 그리고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의 모든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편향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3항으로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