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을 시·도별로 분리할 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발을 원활하게 돕는 법안이에요.
분리 지정 시 행정 절차 간소화
현재 여러 시·도에 걸쳐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각 시·도별로 나누어 운영하려고 할 때, 이를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분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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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시ㆍ도별로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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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분리 절차를 간주해 주는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시·도별로 분리를 시도하는 경제자유구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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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로 돌아온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좋게 만들어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특별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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