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위반 행위에 대해 기관과 책임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의 처벌 대상 포함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개인정보를 위반했을 때, 해당 기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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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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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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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격
법이 인격을 부여하여 법률상의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회사는 법인격이 있지만, 어떤 공공기관은 법인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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