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국가유산 수리를 담당하는 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적정한 수준의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리 주체 범위의 명확화
기존에는 국가유산 수리를 하려는 주체를 '소유자'와 '관리단체'로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관리자'를 포함하여, 실제 현장에서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법적 보호와 명확한 지침 아래 수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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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를 포함)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 대한 규정
변경 후
국가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등 '소유자등'으로 정의된 주체가 수리할 때의 규정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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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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