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 고지 의무화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 해제될 때 단순히 공고(고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알리는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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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 별도의 개별적 고지 없이 고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등기우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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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밀집지역이나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가축을 키우는 것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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