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전송받은 신체 이미지나 거울에 비친 모습 등을 몰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신체 이미지 저장 행위의 처벌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거울이나 모니터 등에 비친 모습 또는 전송받은 신체 이미지를 동의 없이 저장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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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되거나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유발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하거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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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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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포등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빌려주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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