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기업의 미래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적용 범위 조정
발의 의원들은 물적분할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기업이 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이를 위해 물적분량 시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변경 전
기존에는 물적분할을 포함한 여러 분할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물적분할은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수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물적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적분할
회사가 특정 사업부문을 나누어 별도의 회사를 세우고, 그 신설 회사의 주식을 기존 회사가 모두 소유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