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ISA 계좌 납입 한도 확대
현재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인 ISA 계좌의 총납입한도를 연간 6,000만 원(총 3억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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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서민·농어민형(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등)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었어요.
변경 후
서민·농어민형의 비과세 한도를 1,200만 원으로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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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과세 혜택은 법 시행 전에 이미 ISA 계좌에 가입한 사람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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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예요. 이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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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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