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해외 도서관에 한국 자료를 더 많이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등 한국 문화 확산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도서관을 해외에 보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한국자료실 설치와 운영, 관련 자료 및 전문 인력(사서) 파견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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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변경 전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개발협력 및 한국문화의 확산, 도서관 보급 및 해외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운영 지원, 관련 도서관자료 및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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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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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이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이나 국제기구가 자금, 기술, 인력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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