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해외에서 한국어를 더 체계적이고 질 좋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재에 대한 지원 및 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현지 맞춤형 교재 공동 개발
해외 학교나 교육기관이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칠 때, 그 나라의 문화와 교육 환경에 딱 맞는 교재를 외국 정부나 기관과 함께 만들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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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
변경 전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외국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국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교과용 도서 및 교재의 공동 개발과 보급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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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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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과정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계획한 학습 내용, 목표,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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