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최저임금법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근로자 추정 규정을 넣고, 임금 지급·책임 주체를 '노무수령자'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자로 추정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나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로 추정해서,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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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임금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정의는 그대로 두면서,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나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보는 것)한다는 단서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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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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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수령자
전통적인 '사용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제공받는 사람이나 사업주를 뜻해요. 플랫폼 업체처럼 근로계약 없이 노동력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괄하려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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