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공동주택 관리비를 횡령·배임한 사람은 벌금형만 받아도 2년간 입주자 대표(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횡령·배임도 입주자 대표 결격사유로 추가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관리법이나 주택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으면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없었지만, 관리비 횡령이나 배임 같은 형법상 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2년간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없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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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제2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형법」상 횡령·배임·배임수재 등의 죄(제355조~제357조)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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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임 중인 동별 대표자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새 결격사유가 아니라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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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별 대표자(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동별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를 말해요. 흔히 '입주자 대표'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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