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협중앙회와 조합의 선거·인사·감사 제도를 개혁해 임원 연임을 제한하고 독립이사와 외부전문가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견제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선거범죄로 제명 가능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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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명)
변경 전
조합원 제명 사유는 사업 미이용, 의무 불이행, 정관 위반 행위 등이었어요.
변경 후
선거범죄(제172조 등)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제명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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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합원의 제명 조건과 임원의 결격사유 등 인적 자격에 관한 내용이에요.
중앙회와 이사회 등 조직을 구성하는 인원과 임기 관련 규정이에요.
독립이사의 역할과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사추천위원회와 선거운동 범위 등 인사와 관련된 절차예요.
수사기관 고발 의무와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연임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연임 제한 규정은 시행 후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임원부터 적용돼요. 이미 임기를 시작한 임원에게는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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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이사
회장이나 집행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영을 감시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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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6건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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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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