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 정보도 불법촬영물처럼 삭제·차단 대상에 포함시키고,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와 국내대리인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성 착취 유인·권유 정보도 삭제 대상에 포함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의 정보도 이제 사업자가 삭제·차단해야 하는 불법촬영물등 목록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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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1항제4호
변경 전
불법촬영물등에는 성폭력 촬영물·복제물, 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종류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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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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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촬영물등
성폭력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 편집·합성·가공된 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처럼 법에서 유통을 막도록 정한 정보들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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