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안 주거나 14일 기한을 어기고 가맹금을 받으면 지금은 징역·벌금형인데, 앞으로는 최대 1천만원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정보공개서 미제공·기한위반 시 처벌 방식 변경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 제공 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까지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제공 기한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이 조항(제2호)을 삭제해서,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형벌)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어서, 법 시행 전 위반 행위까지 소급해서 과태료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사용권과 영업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운영권을 주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