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변호사 광고 수단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인터넷 매체를 추가하고,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유도하는 광고 방식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에요.
변호사 광고 수단 확대
지금까지는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으로만 광고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방송, 신문·인터넷신문·잡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스마트폰 앱 포함)로 광고 수단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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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변호사등은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변경 후
변호사등은 방송, 신문·인터넷신문·잡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로 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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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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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법률 플랫폼
변호사와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의뢰인을 인터넷이나 앱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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