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높이 4미터 넘는 공작물을 세울 때 옥외광고물법과 건축법에 이중으로 하던 허가·신고 절차를 옥외광고물법 하나로 합치는 법안이에요.
이중 허가·신고 절차를 하나로 합쳐요
높이 4미터가 넘는 공작물을 세울 때 옥외광고물법과 건축법에 각각 허가·신고를 해야 했던 것을, 옥외광고물법 허가·신고 하나로 통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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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서,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을 세우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와 「건축법」에 따른 신고를 각각 따로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건축법」 제14조 및 제83조에 따른 신고도 받은 것으로 인정해줘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시행 즉시 새로운 허가 의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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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신고 의제
한 가지 절차를 거치면 다른 법에 따른 절차도 거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옥외광고물법 허가를 받으면 건축법 신고까지 받은 것으로 봐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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